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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6767]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등11인)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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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2-2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업체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여 작업 중 유독물질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인 노무사도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하기를 요구하였으나 업체가 이를 거부한 바 있음.
이는 현행법상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 등이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인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 유족이 선임하는 대리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 재해 당시 실제 작업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 그 가족 또는 유족, 근로자ㆍ근로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 등도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4항ㆍ제6항, 제175조제5항).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U0G1D0E0E7A1B4P0U4R1R0C9O7M5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