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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2929]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1인)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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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8-1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평가ㆍ인정하는 것으로 국가 자격증 700여종, 민간 자격증 29,300여종이 있음.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ㆍ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그런데, 자격증이 대여ㆍ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ㆍ운영되어 실효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법무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2018년 12월 17일자로 의결하여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예방하여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및 제83조제5호).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F0G0C8W1V3I1Z0U3D6Z0X0R2Q4K9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