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법규/법령

[의안2102921]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1인)
  • Name : 관리자
  • Hits : 143
  • 작성일 : 2020-08-1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평가ㆍ인정하는 것으로 국가 자격증 700여종, 민간 자격증 29,300여종이 있음.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ㆍ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그런데, 자격증이 대여ㆍ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ㆍ운영되어 실효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법무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2018년 12월 17일자로 의결하여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 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3항 및 제74조제2항제7호의2 신설).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O0X0Q8T1X3X1Z0G1D8G0V1R6T4W5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