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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708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58
  • 작성일 : 2020-08-14

관보 제19816호('20.08.14)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708호]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이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신선식품 택배 증가 등으로 아이스팩의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시중에 유통되는 아이스팩의 80%가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하고 있음. 하지만,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한 아이스팩은 회수•재활용 체계가 미흡하여 재활용이 어렵고,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므로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음. 이에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아이스팩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인 아이스팩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아이스팩 냉매를 고흡수성수지를 대체하는 재질로 전환하고 재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제품•포장재를 제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에서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포장재의 양을 감면해주고자 함.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으로 제품•포장제를 생산한 만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준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재활용업체는 폐플라스틱의 판매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재활요의무생산자와 재활용업체 간 상생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