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법규/법령

[환경부공고 제2020-693호]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21
  • 작성일 : 2020-08-12

관보 제19813호('20.08.11)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693호]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이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16제4항에 따라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부 기준, 방법, 절차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