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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0930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Name : 관리자
  • Hits : 112
  • 작성일 : 2020-08-12

관보 제19813호('20.08.11)에 기재된 [대통령령 제30930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됨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의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종전에는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모두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본배출부과금만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의 초과 배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