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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 제2020-116호]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4A)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16
  • 작성일 : 2020-08-19

관보 제19818호('20.08.19)에 기재된 [소방청공고 제2020-116호]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이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수동방식인 호스릴방식을 설치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