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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 제2020-115호]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8)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18
  • 작성일 : 2020-08-19

관보 제19818호('20.08.19)에 기재된 [소방청공고 제2020-115호]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이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수동방식인 호스릴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