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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 제2020-113호]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순(NFSC502)일부개정(안)행정예고
Name : 관리자
Hits : 153
작성일 : 2020-08-19
관보 제19818호('20.08.19)에 기재된 [소방청공고 제2020-113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이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갯너 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청공고제2020-113호(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_NFSC 502_ 일부개정_안_ 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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