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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 제2020-112호]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26
  • 작성일 : 2020-08-19

관보 제19818호('20.08.19)에 기재된 [소방청공고 제2020-112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이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고, 옥내소화전의 기준 개수를 화재 초기에 관계인에 의해 사용되는 설비임을 감안하여 기준 개수를 줄이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