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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3098]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등 13인)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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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8-2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도달하였고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국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노인빈곤율은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빈곤 노인들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약 6만 6천명이 폐지를 줍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이는 전체 노인의 0.9%, 일하는 노인의 2.9%에 해당하는 수치임.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유가하락 등으로부터 시작된 수거ㆍ선별ㆍ재활용업계의 수익성 감소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 수입규제로 인한 폐지 단가 하락으로 폐지를 수거하는 빈곤 노인계층의 소득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소각 및 매립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수집ㆍ운반자에 대한 보조금 및 안전장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 신설).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N0U0J8I2P0T1C5V1E5J2R4J0X3H5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