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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724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47
  • 작성일 : 2020-08-21

관보 제19819호('20.08.20)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72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이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배출자와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세부규정과 처리기준을 마련함(안 제14조의3,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의2, 제23조, 제63조, 별표 1, 별표 4,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