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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723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41
  • 작성일 : 2020-08-21

관보 제19819호('20.08.20)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72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이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추가하고, 이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로 정하며, 해당 폐기물의 방사성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별표 1, 별표4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