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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722호]'2020년도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ame : 관리자
Hits : 145
작성일 : 2020-08-21
관보 제19819호('20.08.20)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722호] "「2020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이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코로나19 영향으로 회수•재활용의무 이행 실태가 불가피하게 급격히 악회된 품목(종이팩, PET 단일무색)에 대해 재활용의무율 조정 필요
환경부공고제2020-722호(2020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일부개정_안_ 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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