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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720호]먹는샘물들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령(안)행정예고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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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8-21

관보 제19818호('20.08.19)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720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이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플라스틱의 재활용율을 높이고 발생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먹는 샘물 용기에 부착하던 표시사항(라벨)을 병마개에 부착을 허용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