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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511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97
  • 작성일 : 2020-08-28

관보 제19825호('20.08.28)에 기재된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51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이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수소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고압 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 수소시설을 고압가스설비로 정의하여 이들 시설에 대해 허가, 기술검토 및 검사 등을 받도록 하고, 복층형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며, 튜브트레일러 용기 간 연결배관 및 고정 프레임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