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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99호]'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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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8-27

관보 제19821호('20.08.24)에 기재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9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이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제안이유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20.6.18)에 따라 모든 창고•공장 등의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바오하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단열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하여 공사중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