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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97호]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26
  • 작성일 : 2020-08-27

관보 제19821호('20.08.24)에 기재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97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이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제안이유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20.6.18)에 따라 모든 창고•공장의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난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난연재료 미만의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하며, 복합자재를 마감재로 사용하는 경우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여 공사중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