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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3440]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오영환의원 등 35인)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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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9-0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분리하여 기술변화에 민감한 전문적인 기술기준 제ㆍ개정을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소방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을 거쳐 소방본부장의 검토?평가를 받아야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나. 소방본부장은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다.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차량화재에 대비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제ㆍ개정 신청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9조).
마.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도록 함(안 제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4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B0W0C9R0G2W1X4Y5J6I4W6L6K9V0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