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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0-408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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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9-02

관보 제19828호('20.09.02)에 기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0-408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