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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513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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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9-02

관보 제19827호('20.09.01)에 기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513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연구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0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분교(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요건 개선 및 업무 위탁범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그 밖에,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용 조항 정리 및 조문체계를 함께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