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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407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Name : 관리자
Hits : 92
작성일 : 2020-08-31
관보 제19826호('20.08.31)에 기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0-407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407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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