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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100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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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9-09

관보 제19832호('20.09.08)에 기재된 [대통령령 제3100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7187호, 2020.3.31. 공포, 10.1 시행 및 법률 제17433호, 2020.6.9. 공포, 9.10.시행)됨에 따라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보호 규정의 위반 및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