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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1000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Name : 관리자
  • Hits : 156
  • 작성일 : 2020-09-08

관보 제19832호('20.09.08)에 기재된 [대통령령 제31000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하되,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378호, 2020.6.9. 공포, 9.10.시행)됨에 따라 재난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및 착공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미한 소방시설공사 등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청은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하고, 방염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업종에 관련없이 공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영업비용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