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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770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47
  • 작성일 : 2020-09-08

관보 제19831호('20.09.07)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770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제정이유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