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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771호]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84
  • 작성일 : 2020-09-07

관보 제19831호('20.09.07)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771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1 시행)됨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자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경우 위해관리계획서와 유사•중복내용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해당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고 검토를 생략하여 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서 제도 이행에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