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 19831호(20'.09.07)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768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 개정이유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을 토양정화업 등록 관할구역 외에 설치 시 해당 시도지사에게 추가 등록하는 등 토양정화업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