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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788호]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ame : 관리자
Hits : 123
작성일 : 2020-09-16
관보 제19838호('20.09.16)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788호]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석탄재의 재활용 목표율을 현실화하고 철강슬래그와 석탄재의 재활용 방법을 명확히 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환경부공고제2020-78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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