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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1016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 Name : 관리자
  • Hits : 134
  • 작성일 : 2020-09-15

관보 제19837호('20.09.15)에 기재된 [대통령령 제3101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등의 범위를 조정하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의 정족수를 조정하며,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에 총괄재난관리자 근무경력을 추가하고, 간이소화용구의 종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