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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31076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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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0-05

관보 제19847호('20.09.29)에 기재된 [대통령령 제3107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표지의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환경표지 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실적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7183호, 2020.3.31공포, 10.1 시행)됨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하고, 환경표지 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60만원, 2차 위반시 8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