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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1072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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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0-05

관보 제19847호('20.09.29)에 기재된 [대통령령 제3107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3.31 공포, 10.1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변경신고의 수리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위반시 180만원, 2차 위반시 24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여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