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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4189]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 Name : 관리자
  • Hits : 103
  • 작성일 : 2020-09-2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반영 여부와 국토-환경계획 간 정합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국가와 지방의 환경계획 간 연계성 및 국토-환경계획 간 정합성 등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ㆍ도의 환경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여 국가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토-환경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간 없었던 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관한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ㆍ군ㆍ구 환경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자체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 신설)
나.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시 승인 절차 마련(안 제18조제2항 개정,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 삭제, 제18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다. 시ㆍ군ㆍ구 환경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 마련(안 제19조제4항 신설)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Y0S0E9O2M4G1C1T0M3T5W1Q4T2S5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