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법규/법령

[소방청공고 제2020-140호]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일부개정(안)행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34
  • 작성일 : 2020-09-24

관보 제19843호('20.09.23)에 기재된 [소방청공고 제2020-140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대 상호간(층간) 및 계단실, 승강기, 별도 구획된 실 등 모든 부분에서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현행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유선으로 무전기를 단자와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써 송,수신 범위가 제한적이고 효율성이 낮으므로 현장 활동이 원활하도록 안테나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ㄱ선하고자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