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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4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 Name : 관리자
  • Hits : 134
  • 작성일 : 2020-09-24

관보 제19843호('20.09.23)에 기재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4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 개정취지
최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정보, 도서산간지역으로의 추가배송비 등과 같이 정보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간의 안전 및 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상품정보와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바, 고시 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이러한 상품정보와 거래조건을 사전에 제공할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