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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0-426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행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34
  • 작성일 : 2020-09-22
관보 제19842호('20.09.22)에 기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0-426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 사유
o OECD 등 국제기구의 독성시험방법 수정 보완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별표) 화학물질 시험방법(旣存 118항목)에 대해 변경(19개 항목), 삭제(1개 항목) 및 추가(5개 항목)하려는 것임.
o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