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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 2104017]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5인)
  • Name : 관리자
  • Hits : 115
  • 작성일 : 2020-09-2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살수차ㆍ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지역을 모두 포괄하기 어렵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근거만 있어 해당 구역 내에 미세먼지등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세먼지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W0P0S9Y1Q8C0L9K4R4N0A3J2W9I7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