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법규/법령

[의안210429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 Name : 관리자
  • Hits : 109
  • 작성일 : 2020-10-0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경제의 구조적 대전환 대응을 위해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를 확정?발표하였음.
이는 2025년까지 국비 114.1조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세 개의 큰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러한 한국판 뉴딜 사업(그린 뉴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는 것임(안 부칙 제2조).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Q0W0Y9O2P8E1E4U1G9R4J3O6T4H5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