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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842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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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0-05

관보 제19847호('20.09.29)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84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보증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이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낮은 이행보증 범위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량 확대,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기간 산정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