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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564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17
  • 작성일 : 2020-10-05

관보 제19846호('20.09.28)에 기재된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564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제정이유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고나리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42호, 2020.2.4 공포, 2021.2.5, 2022.2.5 시행)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