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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885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Name : 관리자
  • Hits : 131
  • 작성일 : 2020-10-05

관보 제19847호('20.09.29)에 기재된 [환경부령 제885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측정대행업자가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84호, 2020.3.31 공포 10.1시행)됨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측정대행업무의 대상 및 범위, 측정대행계약 시 준수사항이 포함된 과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세부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기준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추가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