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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857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Name : 관리자
  • Hits : 119
  • 작성일 : 2020-10-05

관보 제19847호('20.09.29)에 기재된 [환경부령 제85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의 환경표지 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7183호, 2020.3.31. 공포, 10.1 시행)됨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환경표지 등을 제거하고 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 보고서에 그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필요한 변경신고에 대한 절차 및 서식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