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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1071호]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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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0-05

관보 제19847호('20.09.29)에 기재된 [대통령령 제31071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입규제폐기물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에 대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수출입허가를 받거나 수출입신고를 한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79호, 2020.3.31 공포, 10.1 시행)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등을 수출입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수출입규제폐기물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부적정하게 수출 또는 수입한 폐기물의 양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