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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대통령령 제31077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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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0-05

관보 제19847호('20.09.29)에 기재된 [대통령령 제3107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불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측정대행업자가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84호, 2020.3.31. 공포, 10.1시행)됨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사업장 분류기준에 따른 1종사업장 및 2종사업장 등으로 정하고,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한국환경공단 및 측정대행계약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