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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0-202호]부당한 환경성표시 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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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0-07

◇ 관보 제19848호('20.10.05)에 기재된 [환경부고시 제2020-202호]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16제4항에 따라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부 기준, 방법, 절차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