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산배출시설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자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각각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