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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2106781]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2인)
Name : 관리자
Hits : 179
작성일 : 2020-12-2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질 유지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되는 물질은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산소 등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물질을 명시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O0K1Y2B2O1E1A6M3H9Z5D4O1O3L7
에서 볼 수 있습니다.
210678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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