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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 제2020-193호]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ame : 관리자
Hits : 245
작성일 : 2020-12-28
관보 제19905호('20.12.24)에 기재된 [소방청공고 제2020-193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10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지하주차장 소화기 설치기준에 대한 규제 합리화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소화기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 설치 높이 및 축광식 표지 설치 기준을 신설함.
소방청공고제2020-19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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