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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1027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ame : 관리자
Hits : 148
작성일 : 2020-12-28
관보 제19903호('20.12.22)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1027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제도의 연차적 시행에 따라 5차 대상업종(도축,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알코올음료제조업, 섬유염색 가공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반도체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6개업종)의 시설,설치 관리 기준 등 환경관리 기준 규정
환경부공고제2020-102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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