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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1029호]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Name : 관리자
Hits : 148
작성일 : 2020-12-28
관보 제19902호('20.12.21)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1029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사유
그간의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조성자 평가기준을 현실화하고 시장조성자를 신규지정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환경부공고제2020-102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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