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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1026호]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67
  • 작성일 : 2020-12-28

관보 제19902호('20.12.21)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1026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사유
기존어염도는 PM10으로, 사업장 추가오염도는 총먼지로 산정하고 이를 PM10으로 일원화하고 미세먼지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먼지를 PM10으로 전환할 분율과 분율의 측정,분석방법을 규정함.